[ 김일규 기자 ] 국민연금을 평생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는다. 하지만 반환일시금마저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원으로, 1인당 88만원꼴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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