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추씨)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추씨 구속을 발판 삼아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리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흐름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전달받은 수사 의뢰 자료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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