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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도 안된 반기업 법안 한국에서 실험하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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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냉소적 반응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대부업체 등 2금융권 '비상'



[ 좌동욱/이태명/김순신 기자 ] 경제계에선 설마 했던 반기업 법안들이 속속 입법화 절차를 밟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엔 없고 검증도 안된 기업 규제들을 한국 시장에서 실험하는 것이냐”는 냉소마저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일본에만 유일하게 있는 규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를 굳이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다.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현행 제도하에서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려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제외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이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참석 주주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이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주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 문제를 정부가 굳이 개입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도는 이미 소송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도 기획 소송 남발 등 부작용으로 소송 제기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에 대부업계 등 2금융권도 ‘비상’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현행 연 27.9%인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는 데 이어 추가로 금리가 인하될 경우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다.

가파른 인하 흐름에 대한 반발이 특히 크다. 정부는 2010년 연 44%이던 최고금리를 2011년 연 39%, 2014년 연 34%로 낮춘 데 이어 지난해 3월부터는 연 27.9%로 더 내렸다. 이 여파로 대부업체 수도 급감했다. 2010년 1만5380곳이던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8654곳으로 줄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캐피털, 신용카드사(카드론),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금리에도 적용된다.

더 큰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의 역효과에 있다. 급격한 인하가 서민·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역효과가 클 것이란 우려도 높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면 약 52만 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고 분석했다.

좌동욱/이태명/김순신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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