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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쟁취하겠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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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임·단협 재개 통보

하부영 신임 노조위원장
통상임금 2심까지 패소했는데
"취업규칙 폐기하라" 주장



[ 강현우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신임 집행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주요 목표로 ‘통상임금 쟁취’를 내걸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에서 승소하면서 1인당 30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과 달리 비슷한 임금 수준의 현대차 노조는 2심까지 패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0일 이·취임식을 열고 회사 측에 교섭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24일부터 임·단협 교섭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하부영 신임 노조위원장(사진)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지난달 말 당선됐고 이달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하 위원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인 기존 회사 제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임금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지난 8월 △기본급 동결 △3호봉 승급(평균 4만2879원 인상)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신임 집행부는 또 이전 집행부와 달리 통상임금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꺼내들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 임금이다.

현대차의 취업규칙은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2심까지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8월 기아차 1심에서 법원은 이 같은 취업규칙이 없다는 이유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연 75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면 연장근로 수당이 대폭 뛴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은 1인당 평균 3400만원이 인정됐다. 현대차 노조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임금 체계도 유사한 현대차 근로자가 취업규칙 문구 하나 때문에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취업규칙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주요 안건으로 주간연속 2교대 도입에 따른 보전 임금액 향상(50만원→100만원), 판매 고객만족(CS) 평가제도 폐지, 국민연금 수령 시기(현행 65세)에 맞춘 정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전임 박유기 노조위원장과 함께 강성으로 분류된다. 업계에선 “현대차 외부에서 우려하는 위기 상황과 내부 조합원들의 인식 사이에 아직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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