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17일(15:5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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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에이블씨엔씨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에이블씨엔씨가 발행 예정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1653만주에 대한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머스트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수탁자를 맡고 있다.
이번 가처분신청으로 에이블씨엔씨의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이 회사는 다음달 13일 보통주 813만100주를 발행해 매장 확장 등 설비투자에 필요한 1089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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