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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내달 15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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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용노동부 성남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 간 <i>'</i>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관내 부정수급 제보가 매년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성남지청 관내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는 201534, 201644, 201710월 현재 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만
지난
12일 현재 부정수급자 712(부정수급액 10억여)을 적발하고 47명을 형사고발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i>사기 </i>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 및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제보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지청 방문?유선(031-739-3146,3152,3159,3174)?팩스(0505-130-0162)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종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고용관리과장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제3제보, 유관기관 정보망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지므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남=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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