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딸 이모양(14)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2일 오전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8시34분 쯤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이양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양을 구금할 수 없고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 1일 아버지 이영학의 지시로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피해자 A양에게 전달했고, A양이 사망한 후 사체를 담은 가방을 차량에 옮겨 싣는 등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의 영장기각 소식에 네티즌들은 "살인 공범도 비행이라 처벌보다는 교정인가. 헬조선이다", "소년법이 암덩어리", "14살 이면 뭐가 옳고 그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 "소년법 허술하다.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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