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CEO와 간담회
"인하 여력 산출·검증"
[ 박신영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12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 기조연설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항목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리면 보험 계약자와 시장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 등과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분석하고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검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제시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CEO들에게 사업비 절감도 당부했다. 그는 “보험상품의 사업비 구조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보험금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품 성격에 맞게 사업비가 부가되는지 재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간단 보험’과 관련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간단 보험은 여행자보험, 자전거·스키보험, 법률비용보장보험 등 소액의 보험료로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관리 보험상품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건강관리 보험이란 보험 계약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가리킨다. 외국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나눠준 다음 하루 운동량을 체크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은 보험업법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맺기 위해 고객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법에 대한 금융위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달 발표할 상품 개발 기준에 이 같은 웨어러블 기기 등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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