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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누수 지반 침하로 사고… 건물주·관할 지자체 공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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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누수 지반 침하로 사고… 건물주·관할 지자체 공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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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엽 기자 ] 하수관 누수로 도로가 내려앉아 사고가 난 경우 하수관 건물주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A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의 B쇼핑몰 관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사에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앞서 B쇼핑몰에서는 2012년 건물 앞 지반이 무너져 옥외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기계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쇼핑몰 관리단이 수시로 점검했다면 누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너진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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