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온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RFA는 최근 미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심의를 앞둔 2018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법안에 북한을 지원해온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고 알렸다.
RFA는 "특정 국가를 정조준해 그 지원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 원조까지 전면 금지토록 한 규정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우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온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정이 국무부는 물론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포함해 외교 관련 전체 예산 집행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정 국가의 기관이나 단체가 미국 내 대북제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랐을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 금지를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북한과 군수 분야의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원조 여부를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과 직접 연계하도록 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엔 원조 금지 조항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법안은 경제지원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북한 인권 증진 용도로 배정하기도 했다.
한편 RFA는 지난 7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다음 주께 미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며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현재의 북한인권법 시행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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