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0일 "대통령이 해외로 떠난 후 청와대 수석들이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법조항 어디를 봐도 청와대 수석이 행정부 책임자인 장관의 행위에 주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로 떠난 후 차관급 수석이 국무위원의 국회출석 답변내용을 두고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조치 했다'고 발표했다"면서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의 언행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법조항 어디를 봐도 청와대 수석이 행정부 책임자인 장관의 행위에 주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수석은 언론의 지적이 거듭되자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논의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했는데, 정부조직법 어디를 봐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국무위원의 행위에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모든 정부의 행위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11조는 오로지 대통령만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 최고위원은 "엄중 주의조치를 받아야할 사람들은 청와대 참모들이다"라며 "이는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고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 군과 국방부를 지휘하는 국방장관의 권위를 박탈한 심각한 일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방장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권위를 회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국방장관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면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안보불안의 상황에서 국방장관의 직무수행력을 회복해주는 것은 어쩌면 유엔 외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분(문정인)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시기에 대해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송영무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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