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도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정 어겨 72억원 부당 출연,
= 감사원, 담당자 2명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
부산시 산하 교통공사·시설공단·도시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6개 지방공기업이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당 출연하는 방식 등으로 135억여 원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1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2건, 3명에 대한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부산도시공사는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없는데도 72억 원을 부당 출연했다. 지방공기업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1인당 복지기금 누적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출연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 감사원은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72억 원을 부당 출연하게 한 노사협력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6개 공기업은 노조창립일 등을 유급 휴일로 운영해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28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고,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4개 공기업은 통상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퇴직금 24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또 2014년 단체협약 개정으로 유가족특별채용을 폐지한 것으로 해놓고, 같은 날 ‘업무상 재해로 퇴직한 직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상용직 또는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그 이상의 조건으로 채용한다’는 노사약정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약정에 따라 출근 중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를 2016년 1월 일반직 운영9급으로 특별채용했다. 감사원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사합의를 통해 약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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