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규정 개정…잡소득으로 분류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거둔 이익을 원고료나 강연료와 같은 ‘잡소득’(한국의 기타소득과 비슷)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잡소득으로 처리키로 하고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세법에서 잡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가상통화 거래 관련 세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익을 얻고도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앞으로 비트코인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소득 규모에 따라 5~45%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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