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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부산 여중생 폭행' 대책 논의…"기존 학폭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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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개최
교육·법무·문체·여가부, 경찰청, 방통위 참석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년법 개정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각 부처 정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김 부총리가 주재하고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부처별 현행 정책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 관계부처 합동 TF를 발족해 학교 안팎 위기 학생과 청소년 비행 예방 등 관련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부처별로 △학업중단 예방,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강화(교육부) △형법·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교정·교화(법무부)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여가부) △유사 사건 발생시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적극 지원(경찰청)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자정기능 강화(문체부·방통위) 등을 주문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과 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저연령화, 학교 밖, 여중생, 집단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한 2차 피해 발생 등 기존 학교폭력과 다른 특이성을 띠고 있다”며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2일 열릴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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