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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매입임대주택 저소득가구 '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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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200가구의 임대보증금을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i>도지사 </i>집무실에서 유대진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 지사는
도와 LH가 매년 1700~2300호 주택을 신규 매입해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00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인 가격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2006년 시작돼 2016년 말 현재 도내 총 1만8924(LH 1만8105, 경기도시공사 821)가 있다. 입주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도는 이들 취약계층이 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어 목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

도 관계자는 "
실제로 매입임대주택 계약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의 50%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거주기간(최대 20)동안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입주계약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에 지원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2300개 신규입주 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취약계층이다.

도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과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은 4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주거복지기금 전출금을 매년 6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30억원이다.


남 지사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최선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며 도는 임대보증금 외에도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 등 도민 주거복지 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올해 240호를 시작으로 매년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2021년에는 연간 4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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