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 가해자 영장심사
최근 불거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 여중생 A(14)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다고 8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뿐만 아니라 강릉, 아산, 세종시에서도 청소년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세종경찰서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세종시 모 중학교 3학년 A양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6월 세종시 한 다리 밑에서 피해자 B양을 폭행했으며 이후 인근 공터로 자리를 옮겨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수 주간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 역시 경찰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학생들이 모여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건물 관리인의 신고와 "학생 30여명이 모여서 학생을 끌고 가 때린다"는 시민 신고 등 총 두 차례 들어와 경찰이 모두 출동했으나, 해산하거나 훈방하는 등의 조치 후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이 부적절해 물의를 빚자 여야 의원들이 경찰청을 이날 항의 방문했다.
유재중 국회 행안위원장은 "근래 부산,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등 청소년 범죄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상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행 소년법과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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