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당·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부, 8·2 후속 대책

    새 분양가상한제 11월 시행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8·2 대책 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수성구와 분당구의 지난달 1~4주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30%와 0.28%로 전국에서 첫째와 둘째로 높았다.


    분당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8·2 대책 풍선효과, 리모델링 호재 등으로 가격이 뛰었다. 수성구는 재건축이 활발한 데다 아무런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과열 양상이 지속돼 왔다. 두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또 인천 연수·부평구, 경기 안양시 만안·동안구, 성남시 수정·중원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서구, 부산 전역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과열이 나타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새로 마련했다. 직전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초과하는 곳 중에서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증가율, 분양가 상승률 등이 하나라도 높으면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