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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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변호사는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로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대한변협 세제위원장 등을 지냈다.
소 변호사는 “반세기 전통을 지닌 권위 있는 상을 받아 감개무량하다”며 “법률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분들이 주신 상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상금 3000만원은 세법 연구에 써달라며 기부하기로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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