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었던 '제세동기'란 이름이 '심장충격기'로 바뀐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제세동기 등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안전, 건축, 산업, 교통 분야 용어 42개를 쉬운 용어로 바꾼다고 밝혔다.
제세동기는 심장마비 등 응급 상황에서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의료 장비로 지하철역 등 공공 시설에 대부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그 이름만으로는 무슨 장비인지 알 수 없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구배'는 기울기, '시건'은 잠금·채움, '고박'은 묶기·고정, '양묘'는 닻올림, '황천'은 거친 날씨, '구거'는 도랑, '시비'는 거름주기, '도교'는 다리,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 등으로 바뀐다.
행안부는 이번에 고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용어가 포함된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공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서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