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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25% 약정할인' 9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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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사에 통보

약정할인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기존 20% 할인 가입자는 변경시 위약금 물어야



[ 이정호 기자 ]
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20%→25%) 시행 시기가 오는 9월15일로 확정됐다. 신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부터 자동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20% 할인율 적용)는 개별적으로 통신사와 재약정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 고지서(공문)를 통신 3사에 전달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일부(현재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당초 9월1일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는 2주일 늦춰졌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산시스템 변경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할인율 25% 자동 적용 대상 범위는 신규 가입자로 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새 할인율 혜택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입자와 통신사 간 계약(선택약정)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현재의 약정 기간(1년 또는 2년)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위약금을 물고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가입해야 새로운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일까지 통신 3사와 추가 협의를 벌여 각 통신사가 기존 가입자의 약정 해지 위약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 할인율이 적용되면 앞으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가 연간 19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요금 할인 규모도 현재보다 1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대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단 낸 뒤 본안 소송을 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 조정으로 재무적 손실은 물론 투자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럽다”며 “자문 로펌과 충분히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 조율이 안돼 회동이 무산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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