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2차 가이드라인
8월3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
[ 정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에서 예외를 두는 서민 실수요자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이면서,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무주택가구인 경우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 4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이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당초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였다.
금융당국이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은 ‘소외되는 실수요자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해서다.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일각에선 “웬만한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은 6000만원이 넘는다”며 “시민 실수요자는 규제에서 예외를 둔다면서 실제로는 취약계층만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당초 기준은 정책모기지 이용 기준보다도 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도록 돼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분리해 0.4%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시점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중순부터다. 다만 감독규정 개정이 언제 완료되는지에 대해 금융위는 명확하게 예고하지 않았다. 개정까지는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서민 실수요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고 해도 LTV 50%, DTI 50%가 적용된다. 대책 시행일인 3일 이후 이미 강화된 규제(LTV 40%)를 적용받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상~7000만원 이하인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개정안 시행 이후 LTV 10%를 추가로 대출해 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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