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측이 김기덕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했다.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이 변호사는 "여배우를 포함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피해자도 2013년 뫼비우스 촬영 중 김기덕 감독의 폭행 강요, 인격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적 언행으로 영화를 70% 촬영한 영화를 중도하차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직업을 그만두게 됐다. 4년이 지난 7월26일 용기를 내 김기덕 감독을 형사고소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현장에서 사전, 사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수차례 사력을 다해 뺨을 내리치는 것이 연기지도가 될 수 없고, 시나리오 대본에 없는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연출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여배우는 폭행과 강요를 당하고 촬영을 마친 뒤 마지막 1회차 촬영을 남겨둔 상황에서 김기덕 감독이 두렵고 무서워 호흡곤란까지 왔다. 이때 김기덕 필름 측과 상의하에 하차를 결정했고, 무단이탈이 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영화촬영을 빌미로 촬영장 안팎에서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은 영화 촬영을 빙자한 횡포이자 범죄행위"라며 "사실이 드러난 뒤 자기반성이나 진솔한 사과는 커녕 연기지도, 연출, 무단이탈 등의 단어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세계적인 감독이나 측근의 처신으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 많은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에도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사실에 반하는 해명이나 주장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며 "악성댓글이나 신상털이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한다. 이러한 언행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배우 A씨는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에 엄마 역할로 캐스팅돼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한 상태에서 김기덕 감독이 폭행 및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하차했다. 이후 피해자는 관련 사실에 대해 전국영화인노조에 알리고 고소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국영화산업노조, 여성영화인모임, 찍는 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등 영화계, 법조계 등은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영화인 인권 보장을 위해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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