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다, 부정적 인식과 추측만 나열했을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송우철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거나, ‘공소사실 증거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소장엔 범죄사실 아무 관여 없고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있었다. 무엇무엇이라고 마음먹고,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수락함으로써, 뭐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등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 난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변호사는 이어 “특검은 초기부터 국정농단 기회 이용해 이익 취했다는 시각으로 수사했다”며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 아니라 삼성 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고 공판 진행됐지만 사실로 확인된 것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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