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받으려면 사업시행 신청 전 잔금 치러야
"수십억짜리 한꺼번에 내라니"
[ 설지연 기자 ]
조합원 지위 양도가 지난 3일부터 전면 금지된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원 내분 등으로 사업이 늦어진 단지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조합설립 후 2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다시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단지가 다시 속도를 높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면 언제부터 지위양도가 금지될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점’부터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매도자로선 인가 신청 전까지 잔금을 받은 뒤 등기이전 신청을 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는 2013년 9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예외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을 못 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8·2 부동산대책’에선 이 조항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지만 시행령 개정이 다음달 이뤄지는 까닭에 아직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9일부터는 이마저도 거래가 중단된다. 내년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이 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자들은 8일까지 등기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시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계약금만 받아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일부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시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잔금까지 받은 뒤 등기이전을 신청한 이들만 지위 양도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투기과열지구 같은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예고하거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반포동 B공인 관계자는 “수십억원짜리 집을 거래하면서 일시에 잔금까지 한꺼번에 내야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