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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0만원 증가…월세 세액공제율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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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 개정안 - 중소기업·서민 감세
서민·중산층 지원



[ 김일규 기자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0%가량(최대 20만원) 늘어난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최대 15만원)로 인상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연소득(1300만~2500만원)에 따라 연간 최대 77만~230만원에서 최대 85만~250만원으로 10% 정도 올린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은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0%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월세로 지출했다면 종전 세액공제액은 6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72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쓴 의료비도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세액공제(15%)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 중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0~5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기존의 자녀 지원 세제는 최대한 중복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중복 적용 대상은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30만~70만원) 등이다. 다만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의 경우 3년간만 중복 지원한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의무가입기간(3년) 내 중도인출 때도 세금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17~2018년 지출분에 한해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5%에서 30%로 올리고, 100만원의 추가 한도도 설정했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농수산물을 구매했을 때 구매금액의 약 8.25%(9/109)를 2년간 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현행 공제율은 약 7.4%(8/108)다. 사업자당 연평균 약 24만원의 부가세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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