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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600달러 이상 카드결제,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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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 개정안 - 고소득자 증세
세금탈루 방지

5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 임도원 기자 ]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구매하거나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된다. 해외 금융계좌에 5억원 넘는 자산을 보유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에서 한 번에 휴대품 면세 한도(600달러) 이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찾으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즉시 통보된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구매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분기별 물품 구매와 현금 인출이 5000달러 이상일 때만 관세청에 통보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도 낮아진다. 현재는 현금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을 합쳐 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 말까지 해당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해외 계좌를 통한 조세 회피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다.

해외 금융계좌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면 미신고·축소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미신고·축소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개인사업자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농업·도소매업자는 수입금액 20억원, 제조업·건설업자 10억원, 개인서비스업자는 5억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 5%가 붙는다. 내년에는 이 기준이 농업·도소매업자는 15억원, 제조업·건설업자는 7억5000만원으로, 2020년에는 농업·도소매업자는 10억원, 제조업·건설업자 5억원, 개인서비스업자는 3억5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골프연습장과 자전거·악기 소매점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사업자의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세 가구 이상 임대인 경우에만 30% 감면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한 가구 이상 임대까지 확대된다.

신용카드회사의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는 2019년부터 유흥주점 등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카드사는 결제금액의 3.64%(공급가액의 4%)를 원천징수해 분기별로 국세청에 내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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