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잠정 합의
'근로시간 단축' 최대한 빨리 논의
[ 배정철 기자 ] 앞으로 시내외·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운전사들은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격무로 인한 졸음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비롯해 현재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노선버스 연장근로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업종이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종 시행 시기는 근로기준법 개정 시기를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특례업종인 노선버스 운송업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은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특례업종으로 남는다.
여야는 특례업종을 추가로 줄여나가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환노위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특례업종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겠다”며 “다만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상반기 환노위의 미완의 과제이기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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