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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등 법원 출석…'블랙리스트'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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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이뤄진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오후 1시 50분쯤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김 실장은 이날 하늘색 줄무늬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고, 조 전 장관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날 재판장은 먼저 이들의 범죄사실 중 어떤 것들이 인정되는지를 설명하고, 이어서 유무죄 여부나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한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측은 한정된 국가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는것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정치적 책임은 있어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 비판적 성향을 가진 예술인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국민의 입을 막고 편가르기를 했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는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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