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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원 4000명 4대 보험 혜택"…재원대책 빠진 '과기정통부 1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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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연구원 처우개선…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실험중 사고땐 보상 가능…"연구비 줄어드나" 우려도



[ 박근태 기자 ] 26일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분야 1호 개혁 과제로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을 들고 나왔다. 약 4000명에 이르는 학생 신분의 연구원들이 일반 연구원에 준하는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휴가 등 복리후생 혜택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르면 8월부터 출연연에 파견돼 학위과정을 밟지는 않지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수생 1722명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까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재학생, 출연연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연협동과정생 등을 포함해 총 3979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일반 연구원과 똑같이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지만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임금, 후생복리, 4대 보험 등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정규직 연구원(원급)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월급은 30~40%에 머문다. 실험을 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3월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학생연구원 한 명이 실험하다 폭발로 손가락 두 개를 잃었지만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다. 학생연구원의 열악한 처우는 청년 과학자들의 의욕을 꺾는 원인의 하나로 꼽혀왔다.

근로계약서를 쓴 학생연구원은 학생으로서 학업 시간을 보장받는 한편 근로 시간과 휴가, 복리 후생 등 권리를 누린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했다.

청년 과학자 사기 진작이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숙제는 남아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20억원을 투입해 8월부터 근로계약을 맺는 1722명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도 1년치 지원액 47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UST 학생 등 다른 학생연구원의 기관부담금과 내후년 이후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일부 출연연은 4대 보험과 복리 후생보다는 임금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외부에서 사업을 따와 인건비를 메우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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