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는 25일 SK증권 지분(10.04%)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프투자증권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SK측은 "향후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프컨소시엄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큐캐피탈파트너스(이하 큐캐피탈)과 접전을 벌인 끝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다음달 초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위해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SK그룹은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팔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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