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수조원대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2012년의 회계분식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우조선에 대출을 한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회계분식 사실이 밝혀진 이후 신용등급 하락 및 주가폭락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 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모든 이익은 대우조선에 귀속돼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김갑중 전 부사장(62)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부사장에 대해 "가담한 회계사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재임 중이던 2012∼2014년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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