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 "'전망 좋은 집'은 성인 영화, 곽현화 노출 장면 동의된 사항"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 측이 "편집권은 전적으로 감독의 권한"이라며 "감독의 권리를 포기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전망 좋은 집' 무삭제 노출판 서비스 유료 배포로 인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수성 감독과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가 이 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여배우가 감독한테 특정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심하게 요청했기에 벌어졌다"라며 "처음 곽현화가 (가슴 노출 장면 삭제를) 요구했을 때 이수성 감독이 매몰차게 '그런게 어딨냐'라며 감독의 법적 권한을 주장하며 끊어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 감독이 좀 마음이 약했는지 그 요구를 들어줘서 문제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곽현화 측은 극장 개봉 전 노출 장면을 빼고 개봉했기에 노출 장면에 대한 권리를 감독이 포기했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배우가 애걸복걸하니까 극장 개봉 편집본에서만 빼준것 뿐이지 여타 서비스 등에서 노출할 수 있는 감독의 권한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수성 감독에 따르면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제작 당시 곽현화를 주연 배우로 캐스팅, 노출 수위에 대해 의논했다.
하지만 2014년 곽현화는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전망 좋은 집'을 유료로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