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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눈] 구직자를 위한 작은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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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는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일자리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와 틈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분명 절실한 일이다. 그러나 수요가 없는 일자리 창출은 자칫 개발에 드는 노력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 연결해주거나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 있는 일자리에서 연결해줘야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해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때는 단지 일자리 수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은 구직자를 위한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해본다.

첫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예비 고용주의 의무와 예비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채용절차법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고용주가 많다.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이 모든 노사관계에 근간이 되는 것처럼 채용절차법도 넓은 의미의 노동법 범주에 넣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서류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보강해 최종합격자에게만 원본 서류 등을 받아서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최종합격 이전에는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거나 사본 서류 등을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구직자가 서류 준비하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근로자경력개발원’을 설립하거나 현재 고용센터로 하여금 근로자가 학력 및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 여부를 인증, 인재를 기업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구직자들이 서류 발급에 들이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현규 서울시 양천구

이현규 < 서울시 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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