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부인'
대기업 회장 손자,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정황이 드러난 숭의초등학교 교사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14일 숭의초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발표한 숭의초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다. (관련 기사 ☞ '재벌 손자' 연루 숭의초 학폭, 가해자에 관대했고 피해자에 가혹했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 자료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대기업 회장 손자 A군 부모에게 무단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학폭법 21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학폭 판단 자료가 되는 최초 학생 진술서도 분실했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이 서로 분실 책임을 미루며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경찰 수사에서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규정과 달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제한 채 학폭위를 구성하고, 대기업 회장 손자가 가해학생인 또 다른 학폭 사건에 대한 학폭위를 아직까지 열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점도 문제가 됐다.
교육청은 수사 의뢰와 별개로 이들 교사 4명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다.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 해임, 담임교사 정직을 요청했으나 최종 판단은 숭의초 학교법인에 달려있다.
앞서 숭의초는 소명자료를 내고 감사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객관적 진실 규명 노력과 명백한 근거 제시 없이 일방적 피해 주장만을 앞세운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각종 쟁점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숭의초는 재심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 따라서 교육청 감사와 숭의초 소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중요해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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