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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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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받은 돈 청탁 증거 부족"


[ 이상엽 기자 ]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뇌물수수 혐의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점을 인정했지만, 최 전 의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무죄 선고 직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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