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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노동법 고수 20여명 포진…자문·송무 실적 국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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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스페셜리스트 (2) 광장 노동그룹


[ 고윤상 기자 ]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분야를 다루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들에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채용을 늘려 노동법 위반 사례를 찾아낼 방침이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기업의 존폐를 가를 만한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위험을 점검하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광장 노동그룹은 기업들이 맞닥뜨리는 노동 부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집단으로 꼽힌다. 광장 노동그룹은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수많은 자문과 송무사건을 맡아 왔다. 단일 노동그룹으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기업 프로젝트 자문 건수도 국내에서 가장 많다고 광장 측은 설명했다.

광장 노동그룹은 징계, 각종 인사 처분, 비정규직, 구조조정, 집단적 노사관계 등 인사·노무에 대한 전 분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법 내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송무 분야 성적도 화려하다. 지난해 A사를 대리해 근로자 2500여 명이 정기상여금,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수당 차액분 865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거둔 승리였다. 고정성 요건을 면밀히 분석한 광장 변호사들의 전문성 덕이었다.

B운수회사를 대리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고정성 요건을 흠결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해 자해를 시도한 것이 회사 책임인지를 가리는 재판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승소한 것도 의미 있는 사건이다. 감정노동과 관련해 사측의 보호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첫 사례로 꼽힌다.

광장은 대법원의 노동 전문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출신 변호사, 국제노동기구(ILO)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노동법 전문가 20여 명이 포진해 있다. 이 중 노동법 전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노동법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가 2명이다.

지난해에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노동전담부 부장판사를 지낸 진창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진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노동법과 관련해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광장 노동그룹은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인 체임버스아시아, 아시아로, 리걸500 등에서 노동 분야 최우수로펌(최고등급)으로 선정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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