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내용은 충격적이다. 관세청이 사업자 평가 항목 점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점수를 의도적으로 잘못 매기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시로 부당하게 발급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주관한 관세청은 천홍욱 현 청장이 고발당하고 담당 직원들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간 면세점 특허심사는 세부적인 채점 결과와 순위 등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사기관과 업체 간 유착 의혹, 심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일부 공무원의 주식 매매, 특정 업체 특혜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이번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비리 주범’으로 떠올랐다.
근본 원인은 정부가 틀어쥔 면세점 특허제도에 있다. 면세점 사업에 기업들이 목을 매는 것은 특허제도로 인해 면세점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시킨 탓이다. 정부가 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한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면세점산업에 대한 정부의 근시안적 시각도 문제다.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보다 대기업 독과점 해소에 정책 우선순위를 맞춰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2013년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가 문제가 되자 작년에 다시 늘리는 개선책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특허-특혜’란 이분법에 얽매여 시혜(施惠) 차원에서 특허권을 남발한 것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면세점산업이 위기다. 한화갤러리아가 최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유커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영업 환경이 더 나빠지면 특허권을 반납할 업체가 속출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반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대만 등은 잇따라 대형 면세점을 열고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면세점을 열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야 산업을 살리고 정부가 우려하는 독과점 논란과 특혜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