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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 고액자산가들 몰리는 '유언대용신탁'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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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엔 고객 자산 운용하고 사후엔 갈등 없이 상속 해결
보험·은행 이어 증권사도 가세



[ 나수지 기자 ] 유언대용신탁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신탁 분야는 그동안 은행·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증권사가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에 ‘유언서 보관 및 유언 집행업무’와 ‘신탁자산 유동화 자문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대신증권도 지난 1월 ‘유언서 보관 및 유언 집행업무’를 신고했다.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미 신영, NH투자,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유언대용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투자자가 살아 있을 때는 금융회사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고 사후에는 상속인(수익자)에게 유산을 지급하는 신탁 상품이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이 주요 고객층이다.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하면 자산이 사후 한꺼번에 넘어간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다양한 조건을 걸면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눠 상속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사후에 유언이 확실히 집행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해 상속을 결정하지만 이 경우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필 작성 여부, 날짜, 주소, 날인, 증인 등 한 가지 요건만 만족하지 못해도 유언은 무효가 돼 뜻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신탁을 설정하면 자산 소유권이 증권사로 넘어가고 증권사는 계약에만 따르기 때문에 신탁자의 뜻이 그대로 이행된다.

증권업계가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속속 준비하는 이유는 시장 성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매년 22조원 규모의 증여·상속이 이뤄지지만 신탁을 통한 증여·상속은 고작 수천억원 수준이다. 오영표 신영증권 신탁부장은 “2020년께 유언대용신탁 시장 규모가 연간 증여·상속 자산의 10% 수준인 2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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