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구글에 추가 제재 가능성
국내선 공정위가 규제 검토
[ 송형석 기자 ] 지난달 27일 유럽연합(EU)은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를 부과했다. 애초 시장이 예상한 10억유로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EU 반독점법에 따르면 규제당국은 불공정거래 기업에 연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연간 매출은 902억7000만달러며 과징금 규모는 연간 매출의 4%에 해당한다.
이번에 EU가 문제 삼은 부분은 ‘쇼핑 검색’이었다. 구글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 자체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있다. EU는 구글의 이 같은 사업모델이 공정거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U에 따르면 구글 검색 첫 페이지 제일 위에 놓인 결과값에 전체 클릭 수의 3분의 1 이상(35%)이 집중된다.
두 번째는 17%를 얻고, 세 번째는 11%로 급격히 떨어진다. 첫 페이지가 아닌 경우 클릭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정보라고 해도 전체 클릭의 1%밖에 가져가지 못한다. 화면이 작은 모바일에서는 ‘상위 노출’의 위력이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EU는 가격 비교 서비스 업체가 인기가 있더라도 그 검색 결과가 아예 3페이지나 4페이지까지 밀려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90% 이상)의 의도적인 경쟁자 배제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결정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 구글의 사업모델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 쇼핑 가입 업체들은 클릭을 얻을 때마다 구글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다. 구글 이용자의 광고와 연동된 클릭 비중은 3년 전 25%에서 최근 52%까지 증가했다.
구글의 과징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U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연말께 과징금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앱(응용프로그램), 크롬 앱 등을 OS와 함께 탑재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다. 업계에서는 안드로이드 독점과 관련한 과징금 규모가 쇼핑검색과 비슷한 24억유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구글을 옥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글의 사업모델이 검색 결과를 추적해 제시하는 맞춤형 광고판과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든지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U의 조치를 정치적 이슈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EU가 대규모 벌칙금을 매긴 데는 자국 시장을 장악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반감과 견제가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구글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정보 독점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구글과 페이스북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 논리다. 업계에서는 EU의 제재 여부가 결정된 뒤 공정위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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