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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MP그룹, 1년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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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MP그룹, 1년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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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우현 전회장 구속영장 청구

    6거래일째 하락…2주새 23%↓



    [ 은정진 기자 ]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주가가 폭락했다. ‘보복 영업’과 ‘치즈 통행세’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5일 코스닥시장에서 MP그룹은 전 거래일보다 110원(7.91%) 하락한 1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년 최저가(1260원)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을 탈퇴한 옛 점주의 점포 인근에 새로운 매장을 여는 ‘보복 영업’ 의혹을 받았다. 또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치즈 통행세’ 논란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4일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1700~1800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던 MP그룹 주가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달 21일 하루 동안 11.6% 떨어지는 등 최근 2주일간 23.7% 폭락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MP그룹에 경영진 횡령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MP그룹 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정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수사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공시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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