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오는 11월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이 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모든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상 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폭발?화재?상해?산사태 등의 사망?후유장애, 강도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8가지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험금은 현재 용인시 인구 99만5819명 기준으로 약 3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보험’도 가입했다.
정찬민 시장은 “우리 용인시는 3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될 만큼 안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도 그러한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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