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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 김양 "범행 모두 인정…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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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7세 김양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괴 혐의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주장대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사체손괴 및 유기 상황에서도 김양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양의 변호인은 "범행 후 서울에서 공범 박양을 만나고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것은 자수한 것이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부근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잔인하게 훼손하고 사체 일부를 박양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김양 측 변호인은 증인 4명의 출석을 요청했었으나 재판을 앞두고 "굳이 증인을 불러 서로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전원 취소했다. 반면은 검찰은 다음 재판 증인으로 심리전문가 김태경 교수. 피해자 어머니, 공범 박양과 김양의 구치소 동료 등을 신청했다.

검찰은 심리전문가로부터 김양이 정신이상 증세가 없으며 다중인격도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양의 구치소 동료였다고 알려진 증인도 "김양이 정신이상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하게 된다.

인천=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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