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끝났는데…'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 고윤상 기자 ]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소요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지난해 1월 소요죄 추가 기소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기싸움을 벌인 지 1년 반 만의 뒤늦은 결정이다. 법리적으로는 지난 5월31일 한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판결이 나와 추가 기소도 불가능한 상태다. 검찰이 ‘불기소’가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배경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 이후 상상적 경합(여러 죄가 한 행위에 섞여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 검찰이 지난해 1월 한 위원장을 기소할 당시 사실관계가 이후에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다.
검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약 일곱 시간 동안 세종대로, 종로1가 등 주요 도로 통행이 불가능했고, 경찰 107명, 경찰버스 43대 등이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피의자(한 위원장 등)와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벽에 대한 폭력을 넘어 (소요죄 적용 기준인)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제한적이고 일반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소요죄 적용이 1986년 ‘인천항쟁’ 주동자에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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