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연말께 시행
[ 이해성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주차공간이 넓어져 승용차에 타고 내릴 때 차량 문짝이 옆 차량에 부딪치는 ‘문콕’ 사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면적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일반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가로 2.3m×세로 5.0m)은 1990년 이후 바뀌지 않았다. 차량 덩치가 커지면서 2008년 확장 주차단위구획(가로 2.5m×세로 5.1m)을 도입하고 2012년부터 신축 시설물에 30% 이상 설치하게 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 주차단위구획은 가로 2.5m×세로 5.0m로 넓히도록 했다. 확장 구획은 가로 2.6m×세로 5.2m로 확대했다. 에쿠스 카니발 스타렉스 포터 등 일부 차량은 확장구획 세로 길이보다 전장이 긴 경우가 많았다. 변경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새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시행일 이전 인허가를 신청했거나 인허가를 완료했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획 확대에 따라 건설 비용이 아파트는 가구(1.2대 기준)당 240만원, 일반 건물은 1㎡당 188만원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 절차 및 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 사항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로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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