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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거짓 납품' 은행서 1조8000억 대출 사기…남태평양으로 튄 사기범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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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NS쏘울 대표 원심 확정


[ 고윤상 기자 ] 시중은행 등 15개 금융회사를 속여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사기를 벌인 전주엽 전 NS쏘울 대표(51)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457회에 걸쳐 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 서모씨(48) 등과 공모해 KT 계열사 KT ENS에 휴대폰 등을 납품한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15곳으로부터 1조7900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하나은행은 1조926억5665만원, 농협과 국민은행은 각각 499억5146만원의 대출 피해를 봤다.

전씨는 범행 공모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도 건넸다. KT ENS 부장인 김모씨(55)에게 서류 위조 대가로 NS쏘울 법인카드를 제공했고, 김씨는 이 카드로 6221만원을 사용했다. 또 계좌이체를 통해 2115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1, 2심은 “전씨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금융회사를 상대로 막대한 금액을 편취해 유례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수사가 시작된 2014년 2월 홍콩으로 출국, 뉴질랜드를 경유해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섬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사법공조를 통해 바누아투 당국에 체포돼 2015년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국내로 송환하기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했는데도 전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공범이 주도했고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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