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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에 점주만 눈물…"호식이두마리치킨 매출 40%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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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 점포 매출이 최호식 전(前)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이후 최대 4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최근 3개월 간 호식이두마리치킨 카드매출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 회장 사건 이후 매출이 주중의 경우 약 30~40%, 주말의 경우 20~3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진(지난 5일) 이후 7일엔 카드매출액이 지난 5월 같은 요일 평균 매출액보다 32% 줄었다. 8~9일에도 약 30% 매출 하락이 계속됐다.

이어진 주말(10~11일)에는 지난 5월 주말 평균 매출액보다 21% 줄었고, 주말 연휴가 끝난 월요일(12일)부터 다시 33% 하락했다. 최 전 회장의 소환조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13일에는 40%까지 떨어졌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에 있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반대로 본사의 잘못으로 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김영주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나 회장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급감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며 "본사 잘못으로 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점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본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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