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일부 효력 허용
[ 김현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되살아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미있는 승리로 해석된다. 지난 3월 한 차례 수정된 이 명령은 이슬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국적자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26일 트럼프 정부의 6개 무슬림 국가 국적자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켰다. 대법원은 “미국에 있는 개인·단체와 의미있는 관계가 없는 외국인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입국하려는 난민에 대한 120일간의 금지 조치도 효력 발생을 허용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께 이 조치를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라크를 포함한 이슬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종교적 차별’이라는 이유 등으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등에서 저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내용의 2차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메릴랜드와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은 이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을 중단시켰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