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검찰개혁
"검찰-법무부 유착 의혹 없애야"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예고하면서 ‘검찰의 꽃’이자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의 주요 실·국장급 고위직이 모두 검사장 직급이어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장·차관을 제외한 검사장급 자리는 모두 6개다.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다. 현재 모두 검사가 맡고 있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본격화되면 검사장급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을 포함한 49개에 달하는 검사장 자리가 40개 초반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법령에는 검사장이라는 공식 직급은 없다. 2004년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제2조에 해당하는 고위직이 그 대상이다.
그동안 차관급이라 불리는 검사장 자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고위직이 다른 부처보다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른 부처 차관은 보통 1명이다. 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에서도 차관이 2명에 불과하다.
법무부의 검사장급 자리로 검찰 인사의 숨통을 트고 법무부와 검찰이 유착 관계를 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총장까지 오른 검사 대부분 법무부를 거쳤다. 노무현 정부부터 보면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모두 법무부에서 검사장급을 맡았다. 송광수 전 총장, 임채진 전 총장, 한상대 전 총장 등은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을 지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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