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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박양, 변호인단 12명→3명 축소…변호사 재판서 야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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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7세 김양의 공범 19세 박양이 변호인단 12명중 9명을 배제했다.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양의 선임 법무법인 측은 최근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무법인이 당초 12명의 소속 변호사를 박 양의 변호인으로 지정했다가 최근 3명만 남기고 9명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 전관예우 우려를 낳았던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등도 모두 배제됐다.

일각에서는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주범 김양은 23일 박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이 수차례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면서 "박양을 안지 얼마 안된 시점부터 제 안에 잔혹성이 있다. 또다른 자아인 J가 살고 있다고 믿게 했으며 잔혹성을 부추겼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범행 당일 통화에서도 "신체 일부를 갖다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양의 새로운 진술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김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998년생인 박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김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의해 최고 징역 20년까지 받는다.

23일 박양의 공판에서 그의 변호사들은 모두 박양이 법적 미성년자이므로 양형을 참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양은 재판 과정에서 취재진이 진술이나 대질 심문 내용을 종이에 기록하자 자신의 변호사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변호사는 "종이로 적는 것은 허용된다"고 답변하는 모습이 눈에 띄였다.

박양의 변호인단은 재판과정에서 박양 부모의 신분 및 주소지가 노출되는 것에 극도로 경계심을 보였다.

박양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중 한 명은 도저히 취지를 알 수 없는 중언부언 질문으로 검사, 판사는 물론 하물며 김양으로부터 "질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았으며 이날 마무리 발언을 한 변호사는 "피해자를 위로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 공판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세상이 많이 변했고 10대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 지고 있는데 미성년자라 보호한다는 법도 바뀌어야 마땅하다"라며 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들이 감형된다는데 공분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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