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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100만원 넘을 땐 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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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 "사업하지 말란 뜻"


[ 이현일 기자 ] 다음달 18일부터 은행이 아닌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도 소액 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지만 100만원이 넘는 해외 송금에 대해선 핀테크 업체가 매번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나 받을 때 모두 100만원 이하는 실명확인을 면제하는 쪽으로 금융위원회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보낼 때나 받을 때 모두 매번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번 설명회에 금융위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소액 해외송금은 건당 3000달러, 동일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로 한도가 정해졌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동일인당 한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매번 신분 확인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실명확인을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아직 면제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들이 영상통화 등을 통해 송금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을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한국인에 대해서도 매번 본인 확인을 하는 게 어려운데 외국인에 대해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매번 영상통화를 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액 해외송금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만원을 웃도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을 면제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연결 장비 등을 갖추면 소액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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